지난번 포스팅인 코로나 시국, 개발자 해외취업? 이직? 도전기에 이어서 세금처리를 정리해봤다.
한국에 법인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일단 나의 현재 상태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예정이고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당분간 한국에 머물면서 리모트로 일할 계획이다.
이런 경우 내가 직접 세금신고를 해도 되고 납세조합에 가입을 해서 조합을 통해 매달 세금처리를 해도 된다. 그런데 납세조합에 가입해서 세금처리를 하면 전체 납부세액의 5% 추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외국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세,
한국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용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용어인 근로소득세로 통일된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납세조합
가입신청서와 등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된다.
간단하게 신분증 및 월 급여명세서만 이메일로 전달하면 가입이 된다.
납세 조합은 리스트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해도 동일한 것 같다. 가입비 같은 것도 물론 무료이다. 나는 가입절차가 간단한 오렌지납세조합을 선택했다.
공제내역
한국에서 월급을 받아보면 보통 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
- 요양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을종근로소득 공제내역은?
- 근로소득세
-> 아직 첫 월급을 안받아봐서 이후 업데이트 예정…
납세조합에서는 근로소득세만 납부해주고 나머지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급 (월급의 9%)는 내가 따로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세금비율
한국 국적인 경우 갑종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소득구간에 따라 6 – 42%의 누진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한다. 아마도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동일하게 세금으로 낼 것 같다. 그리고 만약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납부 했다면 내가 낸 전체 세금의 5%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해서 지역가입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충 얼마를 낼 지 예측할 수 있다. 자동차, 주택 등의 재산가치를 포함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직장보험료일때와 비교하면 돈을 더 낼 듯 하다.
이중과세방지조약
이중과세방지조약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나라(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이중으로 한국에 세금을 한번 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 제도이다. 이건 나라마다 조약이 달라서 내가 속한 회사의 법인 국가랑 조약을 맺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할만한 자료 링크
국세 법령 시스템: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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